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패행위란 무엇인가요?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부패·공익 신고 방법 ○ 상담: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팩스: 044-200-7972 ○ 방문·우편 - (세종) 세종시 도움 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 상담 센터 - (서울)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공익행위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공익행위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행위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해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행위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자 보상제도 ○ 부패신고 보상금 -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공직유관단체에 직접적인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 보상금 -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내부 공익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 - 부패·공익신고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구조금 - 부패·공익신고로 인해 치료비용, 이사비용, 쟁송비용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 협조자나 그 친족·동거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보호제도 안내’ 또는 ‘보상·포상제도 안내’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