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섬 여행 활성을 위한 「바다로」 확대 운영 안내 □ 추진 배경 ㅇ연안여객선을 이용한 섬지역 여행이 활성화되도록 할인이용권 「바다로」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 *‘15년부터동절기(12∼2월)와하절기(6∼9월)로나누어운영개시하였으며‘20년부터 연중권으로 통합하고 지역·기간특화 이용권을 신규 출시 ㅇ연안여객선 미래고객인 청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섬여행 동기를 부여하고 「바다로」 브랜드 확산을 통해 신규 수요 창출 □ 바다로 확대 운영 내용 ㅇ(이용 범위 확대) 사용연령을 만 35세로 상향하고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가족 4명까지 추가 이용가능 ㅇ(가격인하) 구매가격을 7,900원으로 단일화하여 기존 가족권 구매 대비 5,000원 인하 효과(現 가족권 : 12,900 → 통합바다로 : 7,900원) *가족사용조건:18세미만청소년(바다로구매)+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본등) 지참 < 2022년 ’바다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존 바다로(2021년) | ⇒ | 가자! 바다로(2022년) | ① 사용대상 : (개인권) 만 34세↓, (가족권) 만 18세↓(+ 동반가족 3인) ② 가격 : 개인권(7,900원), 가족권(12,900원) * 혜택 : 운임할인(주중 50%·주말 20%) | ① 사용대상 : 만 35세↓의 개인 * 만 18세↓ 구매자의 경우 (+ 동반가족 4인) ② 가격 : 개인·가족권 ≫≫ (통합)바다로(7,9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