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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갯벌생태해설사

(안내) 갯벌생태해설사 채용 활동 지원방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8-21
조회수
918

안녕하세요, 갯벌생태해설사 운영사무국 입니다.

 

갯벌생태해설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립한 채용과 활동 지원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는제도홍보, 전담인력 채용, 외부강의 활용, 유관업무 채용시 가점 적용 등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수요가 있을 경우 우리 갯벌생태해설사 운영사무국(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051-400-7780)로 사전문의 바랍니다

 

 

갯벌생태해설사 채용. 활동 지원방안 | ■ 검토배경 ○ 갯벌생태해설사 최초 배출(6.20)에 따라 해당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격취득자의 채용 활동 지원방안 검토 | ■ 유사사례(자연환경해설사] ○ (채용) 습지보호·경관보전지역, 생태관광지역,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의 생태해설을 위해 환경부·지자체(계약직), 국립공원공단(무기칙)에서 채용 * 환경부(환경지킴이, 국비 100%) 국립공원공단(출연금 인건비 국비 100%) | ○ (활동) 지자체에서 지역환경재단 등을 통해 지역해설사협회에 생태탐 방프로그램 운영, 학교 방문교육 등에 필요한 해설사 활동비 지원 * 우수생태탐방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제주) 사회취약계층 생태체험 청소년 생태전환교육비 지원(경남) | ■ 지원방안 ○ (인건비) 해양보호구역(39개소), 방문자센터(13개소), 갯벌생태마을(2 개소), 갯벌복원사업 완료자(13개) 등을 대상으로 활동·채용비 지원 ○ (제도홍보) 우리 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해양교육문화 시설 등에 갯벌생태해설사 제도 홍보 * 제1차 해양교육 및 문화 활성화 기본계획 상의 해양교육·문화시설 목록 등 활용 ** 외부강의 활용, 유관 업무 직원 채용 시 가점 적용 등 검토요청 ○ (창구마련) 갯벌생태해설사 홈페이지(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공지사항을 해설사 채용·활동 수요를 공지하는 창구로 활용 | [제도중보 및 수요조사 : 해양수산부] → [수요제품 (수시) : 유관기관] → [수요공시 (수시) : 갯벌생태해설사 운영사무국] → [공식확인 및 활동신청 : 갯벌생태해설사] → [해설사 선정 : 수요기관] → [활동 : 해설사] → [활동비 지급 : 수요기관] | * 갯벌생태해설사 운영사무국에서는 수요기관에서 제출한 공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뿐 수요기관과 해설사를 직접 매칭을 하지는 않음 ** 유사자격인 자연환경해설사의 경우, 지역별 협회에서 창구 및 매칭 기능 수행 중 | ■ 향후계획 : ○ 제도홍보 및 창구운영 (25.7~), 인건비 지원(예산확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