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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갯벌생태해설사

갯벌생태해설사 안내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 동해권 해양환경 이동교실 콘서트 | 해양수산부, KOEM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갯벌생태해설사란 ”

갯벌생태해설사는 갯벌법에 근거한 법정 교육과정으로 갯벌생태해설사가 되기 위해서는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갯벌생태해설사는 국민에게 갯벌생태계에 대한 이해, 감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갯벌의 생태와 갯벌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역사ㆍ문화ㆍ사회 등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합니다. 또한 갯벌의 홍보ㆍ교육, 생태탐방 안내 및 기타 갯벌보전의 인식증진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양성기관 지정, 운영사무국 설치 등을 통하여 전문역량을 갖춘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제도 연혁

제도 연혁 목록 | 연도 사항 로 구성됨
연 도 내 용
2019.1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약칭: 갯벌법) 제정
2020.12월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정
2024.4월 갯벌생태해설사 운영사무국 설치(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교육원)
2024.10월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최초 지정(1개소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양성 교육과정

갯벌생태해설사는 기본교육과정과 간이과정으로 2개의 과정을 운영합니다.

제도 연혁 목록 |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으 로 구성됨
구 분 교육대상 교육과목 교육시간
기본교육과정 경력과 학력 제한 없이 희망자 누구나 신청 가능 해설안내 4과목,
갯벌생태계의 이해 4과목,
인문사회 환경의 이해 3과목,
커뮤니케이션 2과목
13과 80시간
간이교육과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136호, 제9조의2(간이교육과정)

1. 습지보전법 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 인증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갯벌생태안내인으로 위촉받아 활동한 사람

2. 어촌어항법 제49조의4에 따른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3. 환경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해양환경교육사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4.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기타 민간ㆍ국외 해양수산, 생태ㆍ환경ㆍ교육 분야에서 생태해설 및 안내인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기본과정과 동일 13과 30시간

교육과정 수료

갯벌생태해설사는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차 필기시험 및 2차 해설시연평가 결과 합격 기준에 적합한 경우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수료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해야 합니다.

2. 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하여 교육과정 평가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교육과정 평가는 1차 “필기시험” 과 2차 “해설시연평가”로 구분되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해설시연평가를 실시합니다.

  • 01교육신청 갯벌생태해설사 교육생 선정

    - 신청 기간에 희망 양성기관으로 교육 신청

    - 교육생으로 선정되면 교육과정 수강 가능

  • 02기본 또는 간이교육과정 (양성기관) 집합 대면교육

    - 교육시간(출석률) 합격기준: 80% 이상 출석

  • 03필기시험 양성기관에서 실시

    - 오픈북 형식

    - 합격기준: 60점 이상

  • 04해설시연평가 운영사무국 주관

    - 지정주제 및 자유주제 해설시연

    - 합격기준: 70점 이상

  • 05수료증 발급 양성기관

    - 출석률, 필기시험 및 해설시연평가 합격자에 한하여 수료증 발급

※ 재평가: 기본·간이과정별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한 교육생 중 필기시험 또는 해설시연에 불합격한 경우, 교육종료 후 2년 이내에 기준점수가 미달된 필기시험 또는 해설시연 각각에 대해 2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