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센터소개

설립목적 및 비전

설립목적

정부(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환경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며, 전 국민의 해양환경보전 의식과 실천태도를 증진하고자 환경교육진흥법 제 24조에 따라 2016년 3월 해양환경공단을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하였습니다.
「환경교육법」 제5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제10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24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31조(업무의 위탁)
미션

국민의 해양환경인식 증진을 통한 해양의 지속가능성 확보

비전

국민의 해양환경 소양을 증진하는 국가 해양환경 교육의 핵심기관

전략방향
  • 해양환경교육 활성화
    • 전략목표: 해양환경교욱 운영 및 지원
      • 추진과제
        • 해양환경 온라인교육 서비스 운영
        • 해양환경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이동교실 차량운영
        •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보재 개발
        • 교사 역량강화
        • 해양환경교육자료 공유 활성화
  • 해양환경교육 네트워크 강화 해양환경교육 정보체계 구축 해양환경교육 기획·연구
    • 전략목표: 해양환경교육 기반 구축
      • 추진과제
        • 교육 네트워크 구축
        • 포털사이트 구축
        •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