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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교육사 안내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 동해권 해양환경 이동교실 콘서트 | 해양수산부, KOEM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해양환경교육사란 ”

해양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법 제 16조 제3항에 근거한 교육과정으로, 해양환경교육사가 되기 위해서는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해양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 합니다.

제도 연혁

제도 연혁 목록 | 연도, 내용으로 구성됨
연 도 내 용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자격제도 제정)
2019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해양환경분야 간이양성과정 공통교재 개발
2019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해양환경분야 3급 간이양성과정 1개소 지정 및 운영
2021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해양환경분야 3급 간이양성과정 운영
2022년 환경교육법 전부개정(2021.1.5)에 따른 ‘해양환경교육사’ 자격제도로 개편(22.1.6 시행)

보수 교육과정

해양환경교육사 보수교육과정은 1개의 과정을 운영합니다.

보수 교육과정 목록 | 구분, 교육대상, 교육과목, 교육시간으로 구성됨
구 분 교육대상 교육과목 교육시간
보수교육과정

1.해양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후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3년마다 1일(7시간)

2.해양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후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복귀하게 된 사람은
복귀한 날부터 3년마다 1일(7시간)

3.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자격을 취득하여 업무에 종사하거나 복귀한 날부터 3년이 되는 해당연도를 의미

4.보수교육 대상자가 업무에 종사하던 중 보수교육 대상이 되는 다른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 전후 종사한 기간을 합산

5.보수교육 대상자가 아니어도 보수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해양환경교육사의 경우, 보수교육 신청 가능

온라인 교육 4과목 4과 7시간 12분

교육과정 수료

해양환경교육사 센터에서 승인한 대상자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 수료기준에 부합한 경우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수료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해양환경교육사 보수교육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과정을 100% 이수해야 합니다.

2. 보수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하여 보수교육과정 평가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보수교육과정 평가는 객관식형 문제가 출제 됩니다.

  • 01교육신청 해양환경교육사 보수교육 교육생 선정

    - 신청 기간에 온라인으로 보수교육 신청

    - 해양해양환경교육사 보수교육 자가진단(총 4단계) 진행

    - 해양해양환경교육사 보수 교육 신청서 제출, 접수(별도양식)

    - 해양해양환경교육사 보수교육 유예신청 가능

  • 02교육승인, 유예승인 (운영사무국) 온라인교육

    - 센터에서 승인한 대상자만 보수교육 실시(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일반인) 4개 강의)

    - 센터에서 유예를 승인한 경우, 보수교육 연장 가능(최대 12개월)

  • 03교육이수 (운영사무국) 온라인교육

    - “나의 강의실”에서 강의 선택 및 100% 이수

    - (이수기준) 출석 전과목별 90%이상

    - (교육시간) 1일 교육 /7시간

  • 04교육평가 및 설문조사 운영사무국 주관

    - 객관식형 문제출제 및 평가

    - 사후 설문조사 참여

  • 05수료증 발급 운영사무국

    - 출석률, 필기시험 및 해설시연평가 합격자에 한하여 수료증 발급

※ 재평가: 해양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평가에 합격하지 못한교육생은 교육과정별로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평가에 다시 응시 가능
(관련근거) 해양환경교육사 규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