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교육사란 ”
해양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법 제 16조 제3항에 근거한 교육과정으로, 해양환경교육사가 되기 위해서는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해양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 합니다.
| 연 도 | 내 용 |
|---|---|
| 2008년 |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자격제도 제정) |
| 2019년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해양환경분야 간이양성과정 공통교재 개발 |
| 2019년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해양환경분야 3급 간이양성과정 1개소 지정 및 운영 |
| 2021년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해양환경분야 3급 간이양성과정 운영 |
| 2022년 | 환경교육법 전부개정(2021.1.5)에 따른 ‘해양환경교육사’ 자격제도로 개편(22.1.6 시행) |
해양환경교육사 보수교육과정은 1개의 과정을 운영합니다.
| 구 분 | 교육대상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
| 보수교육과정 | 1.해양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후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3년마다 1일(7시간) 2.해양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후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복귀하게 된 사람은 3.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자격을 취득하여 업무에 종사하거나 복귀한 날부터 3년이 되는 해당연도를 의미 4.보수교육 대상자가 업무에 종사하던 중 보수교육 대상이 되는 다른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5.보수교육 대상자가 아니어도 보수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해양환경교육사의 경우, 보수교육 신청 가능 | 온라인 교육 4과목 | 4과 7시간 12분 |
해양환경교육사 센터에서 승인한 대상자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 수료기준에 부합한 경우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수료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해양환경교육사 보수교육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과정을 100% 이수해야 합니다.
2. 보수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하여 보수교육과정 평가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보수교육과정 평가는 객관식형 문제가 출제 됩니다.
- 신청 기간에 온라인으로 보수교육 신청
- 해양해양환경교육사 보수교육 자가진단(총 4단계) 진행
- 해양해양환경교육사 보수 교육 신청서 제출, 접수(별도양식)
- 해양해양환경교육사 보수교육 유예신청 가능
- 센터에서 승인한 대상자만 보수교육 실시(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일반인) 4개 강의)
- 센터에서 유예를 승인한 경우, 보수교육 연장 가능(최대 12개월)
- “나의 강의실”에서 강의 선택 및 100% 이수
- (이수기준) 출석 전과목별 90%이상
- (교육시간) 1일 교육 /7시간
- 객관식형 문제출제 및 평가
- 사후 설문조사 참여
- 출석률, 필기시험 및 해설시연평가 합격자에 한하여 수료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