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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생태해설사 안내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 동해권 해양환경 이동교실 콘서트 | 해양수산부, KOEM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갯벌생태해설사란 ”

갯벌생태해설사는 갯벌생태, 지역사회의 역사 ·문화·사회 등에 대한 전문해설 등을 제공합니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관리하고 복원을 위해 국민에게 갯벌생태계에 대한 이해, 감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갯벌생태해설사' 자격제도를 운영하면서 전문역량을 갖춘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제도 연혁

제도 연혁 목록 | 연도 사항 로 구성됨
연 도 사 항
2009. ~ 2017. 습지보전법 근거, 갯벌생태안내인 양성교육
* 순천시, 서천군, 고창군, 무안군, 한국생태연구원, (사)녹색습지교육원, 인하대학교 경기씨그랜트사업단 등
2019. ~ 2020.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정 및 해양수산부 고시
2024.04.23. 해수부-KOEM(해양환경교육원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갯벌생태해설사 운영사무국 운영 위탁계약
2024.10.14.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1개소)
2025.01.31.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과정 표준교재 개발

교육과정 및 자격요건

갯벌생태해설사는 기본교육과정과 간이과정으로 2개의 과정을 운영합니다.

제도 연혁 목록 |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으 로 구성됨
구 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기본교육과정 경력과 학력 제한 없이 희망자 누구나 신청 가능 80시간
간이교육과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136호, 제9조의 2
1. 습지보전법 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 인증교육과정 이수한 사람 또는 위촉받아 활동한 사람
2. 어촌어항법 제49조의4에 따른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3. 환경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해양환경교육사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4.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기타 민간ㆍ국외 해양수산, 생태ㆍ환경ㆍ교육 분야에서 생태해설 및 안내인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0시간
갯벌생태해설사는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차 필기시험 및 2차 해설시연평가 결과 합격 기준에 적합한 경우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수료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득절차

1. 갯벌생태해설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해야합니다.
2. 교육은 “기본교육과정"과 “간이교육과정"으로 구분되고, 교육이수 후 교육과정 평가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평가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필기평가(1차)"와 “해설시연평가(2차)”로 구분됩니다.
  • 01교육신청

    갯벌생태해설사 교육생 선정
    - 신청 기간에 희망 양성기관으로 교육 신청
    - 교육생으로 선정되면 교육과정 수강 가능

  • 02기본 / 간이과정

    양성기관, 집체교육
    - 수료기준: 출석률 80% 이상

  • 03필기평가

    양성기관
    - 지필고사(객관식) 50문항
    - 합격기준: 60점 이상 (과락 40점)

  • 04해설시연평가

    양성기관
    - 합격기준: 70점 이상
    - 공통평가(지정주제 및 자유주제 2가지 모두 해당)
      70점 이상

  • 05양성기관

    갯벌생태해설사 교육생 선정
    - 해설시연평가까지 합격 후 수료증 발급

교육·평가 과정 및 이수·합격 기준

  • 구분
      • 교육과정
        • 이수기준: 출석률 80% 이상
          (과정별 총 교육시간의 80%)
      • 필기평가
        • 합격기준: 60점 이상
      • 공통평가
        • 합격기준: 70점 이상
      • 재평가
        • 각 과정별로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한 자가 평가 점수 미달 시
  • 기본교육과정 간이교육과정
        • 해설안내 25시간
        • 갯벌생태계의 이해 39시간
        • 인문사회환경의 이해 11시간
        • 커뮤니케이션 5시간
        • 기본 80시간
        • 해설안내 10시간
        • 갯벌생태계의 이해 13시간
        • 인문사회환경의 이해 5시간
        • 커뮤니케이션 2시간
        • 기본 30시간
        • 시험과목은 기본교육과정 과목과 동일
        • 지정 및 자유주제: 각 10분 내외
        • (평가) 평가표에 의거하여 평가위원의 정성평가, 절대평가
        • 교육종료 후 2년 이내에 기준점수가 미달된 필기시험 또는 해설시연 각각에 대해 2회에 한하여 재평가 가능
          ▶ 교육종료 후 2년 이내 기준(예시: 교육과정 종료일이 ’25.6.30. 경우)
          - 필기시험 불합격자: ’27.6.29.이내, 필기시험 합격 후 해설시연평가까지 합격하여야 수료증 발급
          - 해설시연평가 불합격자: ’27.6.29.이내, 해설시연평가를 합격하여야 수료증 발급
          ▶ 재평가는 양성과정을 수강했던 양성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양성기관이 지정만료· 폐업했을 경우, 신청자가 거주 지역을 옮겼을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기한내 재평가를 받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원하는 양성기관에서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