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갯벌생태해설사란 ”
갯벌생태해설사는 갯벌생태, 지역사회의 역사 ·문화·사회 등에 대한 전문해설 등을 제공합니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관리하고 복원을 위해 국민에게 갯벌생태계에 대한 이해, 감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갯벌생태해설사' 자격제도를 운영하면서 전문역량을 갖춘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연 도 |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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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2017. | 습지보전법 근거, 갯벌생태안내인 양성교육 * 순천시, 서천군, 고창군, 무안군, 한국생태연구원, (사)녹색습지교육원, 인하대학교 경기씨그랜트사업단 등 |
2019. ~ 2020.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정 및 해양수산부 고시 |
2024.04.23. | 해수부-KOEM(해양환경교육원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갯벌생태해설사 운영사무국 운영 위탁계약 |
2024.10.14.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1개소) |
2025.01.31. |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과정 표준교재 개발 |
갯벌생태해설사는 기본교육과정과 간이과정으로 2개의 과정을 운영합니다.
구 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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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과정 | 경력과 학력 제한 없이 희망자 누구나 신청 가능 | 80시간 |
간이교육과정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136호, 제9조의 2 1. 습지보전법 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 인증교육과정 이수한 사람 또는 위촉받아 활동한 사람 2. 어촌어항법 제49조의4에 따른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3. 환경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해양환경교육사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4.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기타 민간ㆍ국외 해양수산, 생태ㆍ환경ㆍ교육 분야에서 생태해설 및 안내인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30시간 |
갯벌생태해설사 교육생 선정
- 신청 기간에 희망 양성기관으로 교육 신청
- 교육생으로 선정되면 교육과정 수강 가능
양성기관, 집체교육
- 수료기준: 출석률 80% 이상
양성기관
- 지필고사(객관식) 50문항
- 합격기준: 60점 이상 (과락 40점)
양성기관
- 합격기준: 70점 이상
- 공통평가(지정주제 및 자유주제 2가지 모두 해당)
70점 이상
갯벌생태해설사 교육생 선정
- 해설시연평가까지 합격 후 수료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