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자격증 최초 취득 또는 마지막 보수교육 이수 후 3년이 경과하셨습니까?*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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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재 해당목록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재직중이십니까?*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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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구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환경교육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사회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해양환경교육사 양성기관 -「환경교육법」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광역환경교육센터, 기초환경교육센터 |
| 3. 해당 기관에서 귀하의 업무가 보수교육 대상업무 목록에 해당합니까?*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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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해양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운영 지침ㅇ환경교육 운영·기획·관리·강의 및 지원업무 등- 각 기관 총괄업무(각 시설 및 단체의 장), 환경교육 강의활동, 인사, 노무, 교육, 회계, 예산·계약, 홍보, 시설안내 등 |
| 4. 해당 기관에서 재직년수를 입력해주세요.*필수 |
해양환경교육사(3급) 보수교육 대상자 입니다.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양환경교육사(3급) 보수교육 대상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