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입니다. 동물원수족관법 제19조(동물원 및 수족관 근무자 등에 대한 교육)에 따라 2024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교육기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교육운영 전담), 해양환경공단(플랫폼 과정 개설 운영) ㅇ 2026년 수족관 근무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자는 참고바랍니다. ★ 교육신청방법 : ①로그인(회원가입) - ②교육신청 - ③해양환경 온라인 교육 - ④수족관 근무자 교육 문의사항 : (교육과정문의) 041-950-0845, (플랫폼 문의) 051-400-7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