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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2026년 수족관 근무자교육 2차 실시

작성자
구형준
등록일
2026-08-31
조회수
19

안녕하세요.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입니다.

 

동물원수족관법 제19조(동물원 및 수족관 근무자 등에 대한 교육)에 따라

 

2024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교육기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교육운영 전담), 해양환경공단(플랫폼 과정 개설 운영)

 

ㅇ 2026년 수족관 근무자 교육(2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자는 참고바랍니다.

 

★ 교육신청방법 : ①로그인(회원가입) - ②교육신청 - ③해양환경 온라인 교육 - ④수족관 근무자 교육

 

문의사항 : (교육과정문의) 041-950-0845, (플랫폼 문의) 051-400-7765

 

 

교육신청 바로가기(클릭)
2026년 수족관 근무자 교육 안내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교육 | 교육기간 2차: 8. 31.(월) ~ 9. 25.(금) | 교육대상자 전국 수족관 근무자 중 아래 표 해당 인원 | 교육 대상자 · 교육 내용 · 교육시간 | 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 (비상근, 보조 포함) - 공통교육 4시간, 수의·질병 전문교육 4시간 | 사육사 (보조 포함) - 공통교육 4시간, 사육 전문교육 4시간 | 보유동물 안전 및 질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족관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는 사람 - 공통교육 4시간 | * 질병관리사가 사육 업무를 병행할 경우, 공통교육, 수의·질병 및 사육 전문교육을 모두 이수 |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육수강,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edu.merti.or.kr) | 교육비 무료 | ※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 | 문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종복원센터 설립 TFT 041-95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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