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해설사 운영사무국에서 안내드립니다. 우리 기관은 관련법령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현황 및 활동실적을 조사 중입니다. 아래 내용 및 붙임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근거 :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나. 조사내용 : 갯벌생태해설사 현황1) 및 활동실적2) 1) (현황) 현 근무지정보(또는 활동지역/분야) 2) (활동실적) 갯벌생태해설사로서의 활동내용 (확인기관으로부터 증빙 가능한 실적 대상) * 조사대상기간 : 자격취득 시부터 `26.6.30.까지의 활동 다.조사방법 : 이메일(nmeec@koem.or.kr) 회신 1) (현황) 재직증명서 첨부 또는 주요활동지역, 주요활동분야 작성 회신 2) (활동실적) 붙임양식(강사활동확인서)을 확인기관으로부터 수취하여 회신 라. 비 고 : 관련문의 051-400-7785(운영사무국 업무담당자) - 향후 본 누리집을 통해 현황 및 활동실적을 상시등록하도록 개편할 예정이오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