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추가 지정 안내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갯벌생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정받은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관명: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소재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101번길 75 ○ 지정번호: 해양수산부 제2026-01호 (2026.7.9.) ○ 기타사항: 2026년 갯벌생태해설사 기본교육 과정(80h) 운영 예정, 세부사항은 양성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mabik.re.kr) ○ 문의사항: 양성기관 연락처(☎ 041-950-0732) 웹접근성을 위한 이미지 대체텍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