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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추가 지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8-31
조회수
52

(안내)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추가 지정 안내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30조 및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5조에 따라갯벌생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정받은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관명: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소재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101번길 75

지정번호: 해양수산부 제2026-01(2026.7.9.)

기타사항: 2026년 갯벌생태해설사 기본교육 과정(80h) 운영 예정,

세부사항은 양성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mabik.re.kr)

문의사항: 양성기관 연락처(041-950-0732)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추가지정 안내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갯벌생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정받은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관명 국립해양생물자원관(충남 서천군 장항읍 소재) | 지정번호 해양수산부 제2026-01호 (2026.7.9.) | 기타사항 2026년 갯벌생태해설사 기본교육 과정(80h) 운영 예정 ('26.10월), 세부사항은 양성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양성기관 연락처(041-950-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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