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교육사 자격제도 담당자입니다. 2022년 1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교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해양환경교육사 보수교육의 의무 시행에 대해 안내 공지드립니다. 「환경교육법」제18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해양환경교육사는 3년마다 1일(7시간)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하고, 미이수 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환경교육법」이 2022년 시행됨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 의무는 2022년부터 발생되고, 해양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 중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은 2025년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보수교육 의무 이수 관련 Q&A> 첨부파일 참조!! 관련 법령 및 Q&A를 참고하시어 대상자분들께서는 해당 기간 내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해양환경교육사께서는 기관 근무 여부 및 기간 등을 확인하시고, 보수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